일정변경에 따른 신주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88회     작성일  2019-06-21 15:08:38

[주주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디에스티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9050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
행 결의를 하였으나
, 2019 6 21일 최초 결의한 내용 중 일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재공고 합니다
.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4,65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취득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1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
    된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
    로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
    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
    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
    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 과거 제3거
    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9년 07월 8일(예정)

  6. 명의개서정지기간: 2019년 07월 09일 ~ 2019년 07월 15일

  7.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07월 0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
    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범위 내
    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
    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초과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
    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
    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
    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청약한도 주식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다.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
    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
    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일반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코넥스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되, 이 배정분 중 코넥스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에 50%(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
    정한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
    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일반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 및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10%와 벤처기
    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
    모 배정분의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
    할 경우 청약미달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
    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
    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
    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이베스트투자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
    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
    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8. 청약증거금: 청약금액 100% (1주당 발행가액 X 청약주식수)

  9. 납입 및 환불예정일 : 2019년 08월 22일

  10. 신주의 청약기간(예정)

         가. 구주주 청약: 2019년 08월 12일 ~ 13일 (2일간)

         나. 일반공모 청약: 2019년 08월 19일 ~ 20일 (2일간)

   11. 주금 납입예정일: 2019년 08월 22일

   12. 주금납입처: NH농협은행 상대원지점

   13. 신주 배당 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4. 신주권 교부 예정일: 2019년 09월 05일

   15. 신주 상장 예정일:2019년 09월 06일

   16. 대표주관사: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17. 청약취급처:

       가. 구주주

1)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지점

2) 명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지점

       나. 일반공모: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지점 및 하나금융투자㈜ 본·지점

   1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9년 07월 25일 ~ 2019년 07월 31일

       다.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및 하나금융투자㈜

   19.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
           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id.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
           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합니다.

       (3)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
           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019년 06월 21일

                                            디에스티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