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주) 일반공모 청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570회     작성일  2019-08-12 16:29:48

디에스티(주) 일반공모 청약 안내
1. 청약일 : 2019 년 8 월 13 일(화) ~ 14 일(수)           2.  1 주당모집가액 : 736원           3.  모집금액 : 558,359,040 원         4.  공모주식수 : 758,640 주
5. 청약취급처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본.지점
6. 1 인당 청약한도 : 750,000주(일반청약자), 750,000 주(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포함), 750,000 주(벤처기업투자신탁)
디에스티(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 상호 : 디에스티 주식회사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정관상 발행예정주식 총수) : 500,000,000

3. 발행주식의 총수 : 56,005,025

4. 1주의 액면가액 : 100

5. 모집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공모주식수 : 758,640주
        
 3) 청약 및 배정비율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공모주식수의 10%를 우선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하여 공모주식수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하며,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합니다.

  4) 주식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

1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5,000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10,000

500,000주 초과

50,000

 5)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1주당 736원)

 6) 청약증거금 대체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배정된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7) 청약방법
   

 -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 청약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최고 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약취급처 :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본?지점

  9) 일반공모 배정방법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른 각자의 인수의무주식수 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10)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 환불금 통지 : 2019년 8월 19일 이베스트투자증권㈜ 및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11) 청약금 환불일 : 2019년 8월 19일

 
12) 주금납입일 : 2019년 8월 19일

  13)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 NH농협은행 상대원지점

  14) 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9월 2일

  15) 주권교부장소 : 명의개서대행기관(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권은 일괄 발행되고,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16) 주권상장예정일 : 2019년 9월 3일



※ 투자자 유의사항 등은 전자공시(http://dart.fss.or.kr) 및 청약취급처에 비치된 투자설명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공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투자위험요소 등을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