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변경에 따른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24회     작성일  2019-06-21 15:10:06

[주주여러분께]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증자 신주배정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07월 08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9년 07월 09일 부터 2019년 07월 15일

     

     

    최초 2019년 5월 7일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를 하였으나, 2019년 6월 21일 이사회결의로 신주배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재공고 합니다.

     

     

    2019년 06월 21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9길 26

    디에스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윤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