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조회 2659회 작성일 2019-06-21 15:10:06
[주주여러분께]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신주배정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07월 08일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9년 07월 09일 부터 2019년 07월 15일
※ 최초 2019년 5월 7일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를 하였으나, 2019년 6월 21일 이사회결의로 신주배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재공고 합니다.
2019년 06월 21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9길 26
디에스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윤기 (인)